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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알림터분실물알림
민법 제253조(유실물의 소유권취득)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. <개정 2013. 4. 5.>
네이버 날짜 계산기에 의해 6개월 후인 23년 12월 19일에 정리합니다. ^^
23년 12월 18일까지 찾아가주세요~.